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야외 섹스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[[青]][[姦]](青カン) / [[野]][[合]] / Outdoor Sex}}} 야외에서 [[성관계|섹스]]하는 것. 일반적으로 [[여관]]이나 [[호텔]], 혹은 공공장소이긴 해도 [[학교]]나 [[기숙사]] 같은 곳이 아닌 공원, 풀숲 등 탁 트여 있는 곳에서 하는 성교를 뜻한다. 한국에서는 완전한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의 성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, 50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. [[공연음란]] 참고.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[[착의 섹스]]다. [[나체|누드]]로 밖에 나가서 하기 힘들고 옷을 다 벗기도 뭐한 데다가 옷을 벗고 하다 누가 오면 수습이 힘들어 들키면 창피를 당하기 때문이다. 게다가 [[정상위]]로 하면 빠른 정리가 곤란하니 [[후배위]], ~~[[들박]]~~ [[입위]]가 선호된다. [[성관계|성행위]]에 대한 터부가 비교적 적고 그것이 풍요를 상징하던 상고 시대에는 야외 섹스가 일종의 의식인 경우도 있었다. 대표적으로 농사가 잘되라는 의미로 그 마을의 가장 젊은 남녀 한 쌍을 뽑아서 아무도 없는 밤에 밭 한가운데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[[갱뱅|난교]] 행위를 하는 풍습이 일부 지역에 있었다고 한다. 농경 문화권이었던 고대 [[중국]]에서도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, 축제 기간에 들판에서 [[원나잇 스탠드|남녀가 마음대로 만나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]], 헤어지는 모습이 [[시경]] 등에 묘사된다. [[https://blog.daum.net/windada11/8764514|야합(野合)]]이 바로 이 행위를 뜻한다는 설도 있다. 말 그대로 들판(野)에서 [[성관계|합궁(合)]](...)한다는 뜻. [[사마천]]의 [[사기]]에는 [[공자]]가 이것으로 태어났다고 기술되어 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2/24/2019022401661.html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